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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누10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2월 귀속...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관련 회사들의 관계 및 지배구조 등 1)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02. 11. 16. 전자파 레이저 등을 이용한 자동측정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과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 8. 1. 주식회사 M(1987 년 경 설립되었다가 2003. 7. 경 해산되었다.

원고가 43.33%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2. 경 원고 보유의 주식 전부가 원고가 고문으로 있던 사단법인 N으로 이전되었다 )으로부터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하여 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08. 12. 31. 기준 B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6. 경 F은 그 명의의 B 주식 39,352 주에 관하여, J는 그 명의 주식 63,673 주 중 53,673 주에 관하여, I는 그 명의 주식 84,640 주 (2006. 말경 40,000 주로 감소하였다 )에 관하여, O은 그 명의 주식 97,047 주 중 87,047 주에 관하여, K은 그 명의 주식 63,673 주 중 53,673 주에 관하여 각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 경에는 L이 그 명의의 165,820 주 전부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주 명 보유주식 수 비고 L 97,620 전 M 직원 전 B 대표이사 등 O 97,047 E 94,000 원 고의 형 J 67,673 K 63,673 H 52,645 B 직원( 자금관리 담당) ㈜C 대표 등 P 44,640 원고의 장인 G 41,150 B 직원( 원고 운전기사) I 40,000 N 소속 F 39,352 합 계 637,800(100%) 3) B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원고의 수첩( 첫 쪽에 ‘ 기업경영 참고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는 B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1. 경 당시 B의 임원이 던 L(1990 년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2006. 8. 23.부터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