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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를 성호2차아파트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우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767,8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