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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2 2015고정42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유류 보관 창고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전 남 신안군 D에서 조선업을 하였고, 그 후 폐업하면서 조선소에 남아 있던 경유, 폐유, 빌지 등 유류를 위 유류 보관 창고에 장기간 보관 중이었다.

이처럼 경유, 폐유, 빌지 등 유류를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수시로 유류 보관 창고를 점검하고, 혹시 유류가 유출되더라도 인근 공공 수역까지 유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유류 보관 창고 내 유류 보관용기가 산화되어 부식되기까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2014. 10. 25. 시간미 상경부터 2014. 10. 29. 11:10 경까지 위 유류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이 던 경질성 유류를 인근 공공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F 선착장 하천 및 해안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오염[ 유출량 : 하천( 인근 수로) 길이 약 350m x 폭 약 15m, 해안 약 30~40m] 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각 해양오염물질 감식, 분석결과 알림

1. 위반관련 사진, 각 채 증 사진 [ 피고인은 하천 및 해안을 오염시킨 유류가 피고 인의 창고에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유류 보관 창고에서 유류가 흘러 나와 창고 옆 땅 밑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위 유류 보관 창고 바로 옆 하천 벽면 아래 부분에서 유류가 유출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현장 조사에서도 위 유류 보관 창고 이외에 유류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별다른 장소가 발견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