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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7구합67965

행정구역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AR리에 거주하였던 주민들로, AS가 위 AR리로 이전함에 따라 2009. 7.부터 2010. 6.까지 평택시 AT리(이하 ‘AT리’라 한다) 내의 이주단지(이하 ‘이 사건 이주단지’라 한다)로 이주하여 거주 중인 주민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5.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단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AR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구역의 명칭변경(행정리)은 주민등록 등 관계공부 정리가 수반됨에 따라 기존 주소지 거주 주민의 생활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신규 행정리 조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요청하신 AT이주단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건은 AU 및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명칭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게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단순한 간접적반사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법률관계 내지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