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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농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주변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체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1,28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8,99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