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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80』 피고인은 2013. 1. 7. 20:54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그냥가게’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05』 피고인은 2013. 2. 17. 06:48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까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서, 대법원 사건검색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