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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경 청주시 흥덕구 C, 302호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 경 청주시 흥덕구 E, 201호에서, 청소년인 F( 여, 14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D의 나이는 만 15세에 불과했던 점, D는 수사기관에서 “ 만나기 전 ’J ‘으로 대화 시 16살이라고 대답하였고, 만나서도 16살이라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54 쪽), 이러한 D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성매매를 한 D, F과 공모하여 피고인들 로부터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I 역시 수사기관에서 D, F가 피고인들에게 만나기 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