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0: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마스터즈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952에 있는 드림하이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