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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 경 인천 연수구 B 모텔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을 통해 만나게 된 D( 여, 16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8. 이 사건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 설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