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55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B는 2016. 10. 27. 07:29경 업무상 C 화물차량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669 교차로를 문덕고개에서 문덕 구 종점 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원고 소유의 D 건설기계 차량(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일공업에서 2016. 11. 4.부터 2017. 1. 4.까지 수리를 받았으며,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의 1일당 휴업손해는 238,015원이다.
위 C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2017. 1. 16.경 원고에게 휴업손해 명목으로 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5. 주식회사 한일공업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환가치 감소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파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회복되지 않은 미세한 떨림, 소음, 내구성 감소 등의 문제가 남아 교환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로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휴업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