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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607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0.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4. 2.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그 후인 2011. 11. 23.부터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가.

항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이 집행되어 원고는 다시 수감되었다가 2012. 10. 19.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 집행된 것이고, 또한 위 집행유예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의 확정으로 실효되었으므로 그 집행에 이어 실효된 집행유예의 본형이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출소된 후 상당기간이 지나 집행이 되었다.

그리고 실효된 집행유예의 본형 집행 전에 담당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위법한 형 집행으로 원고는 2011. 4. 2. 출소 후 얻은 직장을 잃는 등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검찰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5,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므로(형법 제63조 실효된 집행유예의 본형을 집행하여야 하나, 이 경우 본형의 집행을 반드시 당초의 집행유예기간 내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