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의 컴퓨터를 모두 처분한 후 2013. 6. 24.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한 점 등 그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