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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5. 19:00경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삼량진댐 앞에 주차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6. 22:0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주변에 주차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