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9555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9.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19.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