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으로 사리 분별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30. 13:0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앞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4cm , 총 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식기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9), 압수 조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990 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아 오다가 2013년 경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정되었고, 계속적인 조증, 과대 망상, 환청 등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 인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형법 제 51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미합의 o 유리한 정상 : 2020. 2.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