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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8고단10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나빠 추가 자금 수혈이 절실히 필요해지자, 피고인 B은 ㈜D의 투자금을 모아오는 대신 그 액수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조합 분양사무실에서 G과 G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I에 F조합이 설립되어 J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한다. 위 조합에 가입을 하여 분양을 받아 놓으면, 2016. 5.경 분양 시에 프리미엄이 최소 5,000만 원 이상 붙을 것이다. 그 때 분양권을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고, G과 피해자가 “우리는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위 조합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A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8. 피해자로 하여금 5,650만 원을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인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사용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8. L 명의 계좌로 위 계약금 중 4,250만 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M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6. 3. 2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