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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잘 지불하고 원금도 약속한 날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미싱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1,21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2014. 7. 21. 경 위 C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 강북구 E 101호’, 보증금 란에 ‘ 팔천만원’, 작성 일자 “2013 년 7월 15일‘,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 ’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