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9행의 “하지도 한다”를 “하기도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6행 아래의 표 중 “D”항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1행의 “3)”을 “5)”로 고쳐 쓴다.
2) 원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알선계약 중 수수료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수수료 환불
1. 갑(피고 I를 의미한다)의 고의나 중대한 법률상 과실로 인하여 을(위 원고들을 의미한다)의 이민 수속을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4. 갑, 을의 잘못 없이 노동허가서가 거절되어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갑은 을이납부한 금액 중 국외알선수수료의 65%를 환불한다.
다만 1차에 한해서는 재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이후에는 을이 재신청에 동의하였을 경우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5. 갑이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6개월(180일) 이내에 이민국 접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1차에 한해서는 재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이후에는 을이 재신청에 동의하였을 경우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7. 이민 승인 후 미국의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을의 이민 수속이 불가능해진 경우 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3) 원고 E에 대한 이 사건 각 알선계약 중 수수료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수수료 환불
1. 갑의 고의나 중대한 법률상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