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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573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6.부터 2018.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는 점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2168 판결 등 참조). 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8. 5. 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피고는 2018. 5.경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이 마련되어 원고에게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