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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4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3. 5. 2.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7. 14.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병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내가 니 차를 타다가 다친 것으로 보험회사에 접수해 주면 보험금을 타서 너에게 빌린 돈을 갚고 사고로 인한 할증 보험료는 내가 책임질께”라고 제안하여 허위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5. 11:52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제가 2013. 7. 8. 08:00경 목포시 D에 있는 F 사무실 부근에서 제 소유의 C 승용차를 정차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 도중에 친구 B이 조수석 자리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 7. 26.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G)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620만 8,460원의 보험금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793만 8,130원의 병원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확인원(I)(증거기록 제11쪽)

1. 사고접수사항(A), 사고조사표

1. 각 사고경위서, 탑승경위서

1. 대인처리요약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