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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6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지법인 E은 2005. 7. 21.경 설립된 후 2009. 11. 23.경 설립허가취소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설립시부터 법인허가취소시까지 위 법인의 이사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위 법인설립시부터 2009. 10. 25.경 사임할 때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2013고정2463]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09. 10. 25.경 이미 사임하여 위 법인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09. 12. 3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을 차용한다.”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사회복지법인 E 이사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사회복지법인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E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09. 10. 25.경 이미 사임하여 위 법인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0. 10. 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지불이행각서에 “채권자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케 하고, 채권자란에 “A 귀하”, 위 각서인란에 “사회복지법인 E 이사 B”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사회복지법인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E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