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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68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특히 사회봉사의 이행이 어렵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런 데 원심은 작량 감경을 거침이 없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를 맞춘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여 주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상해)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