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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5 2020고단20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2:50 경 경남 진주시 B 에 있는 피해자 C( 남, 29세) 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앞 평상에서, 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고인 자신의 정수리 부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산으로 가고 싶냐,

저 새끼 확 던지 삘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경 이후로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