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6. 12. 12. 확정되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7. 9. 13. 확정되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8.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