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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03. 8. 25.경 C과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5,000만 원짜리 4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했다.

그 계는 피고인이 21구좌, C이 20구좌의 계원들을 모집해 각자의 계원이 매월 번갈아 계금을 타고, 피고인과 C이 각자의 책임으로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계금을 탈 때까지는 125만 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175만 원)을 징수하는 한편 자기 계원이 계금을 타는 달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받고, 상대방 측 계원이 계금을 탈 때에는 상대방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해 계금(5번 계원까지는 5,000만 원이고, 6번 계원부터 앞선 순번의 계금에 50만 원씩 가산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04. 4.경 C이 모집한 10번 계원인 D가 같은 달 25. 계금을 탈 차례였으므로 자신이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2,500만 원을 C에게 주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에 C과 합의해 계의 공동운영을 그만두기로 했다.

피고인은 앞으로 계를 혼자 운영할 경우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계금을 지급기일에 정상 지급할 것을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이를 숨기고, 2004. 5. 27. 피해자가 가입한 29번, 41번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5.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9, 41번 구좌 계불입금 합계 3,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C,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