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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3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자동차(주) 평택지점에서 코란도C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6,1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503,370원씩 변제하겠다는 대출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평택지점 담당 직원 B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의사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넘겨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B을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쌍용자동차(주)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6,1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