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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노5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한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에서 입국한 피해자 B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반항하거나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B에게 모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잡아 둔 모텔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간음하였고, 위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중국 국적 피해자 G를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한 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대상, 위 각 범행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을 포함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