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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3:58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278, CU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도 곡리 1086-11 앞 도로까지 약 249m 정도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주 취 상태로 남자친구 B 소유인 C 레인지로 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같은 기회에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B 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