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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5개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7. 7. 1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부산 기장군 E모텔' F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7. 20:15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3g을 투명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가방과 하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820』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하순 02:00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체투약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소변 및 백색결정체 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