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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3.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4. 9. 26.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반복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2년경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