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19 세, 남) 과 피해자 C(19 세, 남) 은 상호 친구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본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1:55 경 오산시 D, 2 층에 위치한 ‘EPC 방 ’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조용히 좀 게임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위 건물 2 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