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아람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대산공영, 수산기업, 중앙공사,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삼창엔지니어링, 아우리, 신현공사(이하 합쳐서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도장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이하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자 2016 6,030 5,253 9,323 809 730 17 1985. 9. 5. 2015 5,085 4,523 8,232 506 463 17 2014 4,662 4,060 8,304 579 530 17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의 시장구조 및 실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란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다.
이 공사는 도장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한 가지 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신축건물, 상가건물 등을 포함한 하자유지보수공사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3조 6,693억 원이다.
구분 사업자수 계약건수 계약금액(백만 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