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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20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함께,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1번째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