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8. 20:03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 곡리 금 천로 100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8. 20:03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산소 주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 곡리 금 천로 100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2016. 3. 8. 21:44 경 청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