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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노4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한 운행으로 상해 및 손괴의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