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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252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급여 및 그 중지 ⑴ 원고는 지체장애 6급인 사람으로서 2012. 7.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8. 24.경 ‘부모 모두 부양능력 있으나 관계단절(부양기피)’을 이유로 원고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선정하고, 2012. 8. 24.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이하 ‘기초생활급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⑵ 피고는 2014. 1. 17. “원고의 부양의무자인 부(父) B 및 모(母) C이 각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고, 2014. 1. 13. 각자 부양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기초생활급여를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 등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 대전광역시에 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4. 3. 13.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4. 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8.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자인 C, B가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