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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1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직영 및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6. 21. 원고와 사이에 D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개발한 편의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추가약정으로 중도 해지시 이 사건 편의점의 종전 점주인 E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7,500,000원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50,000,000원 한도로, 지원금 7,500,000원의 반환채무를 7,500,000원 한도로 각 보증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매일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10. 25.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16,467,195원, 내외장 시설 잔존가 18,758,004원, 철거비 1,768,000원, 정산미수금 36,895,512원, 지원금 7,500,000원, 전기요금 370,957원, 가맹점계정 부족액 1,654,765원의 합계 83,414,433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상품보증금 14,000,000원과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할 예정인 보증보험금 5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914,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