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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0776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I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1988. 8. 25.경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이사장 겸 이사로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사로 K, L, M, N, O가 각 선임되었다

(이하 위 6인을 ‘1기 이사진’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재단의 1992. 9. 29.자 이사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겸 이사로, 망인, P, M, Q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이들은 모두 1996. 12. 1. 중임되었는데(이하 위 5인을 ‘2기 이사진’이라 한다), 2기 이사진 중 M은 1999. 9. 16. 사망하였고, 나머지 4인의 임기는 2000. 11. 30. 만료되었으나, 2006. 11. 25.경까지도 후임 이사 및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재단 설립 이래 이 사건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R(R)였는데, R는 적법한 소집통지나 회의 절차 없이 2006. 11.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06. 12. 7. 같은 내용으로 등기를 마쳤다

이하 아래 5인을 '3기 이사진'이라 한다

). 2006. 11. 25. 이사장인 피고의 개회 하에 “① 이사장 피고는 2000. 12. 1.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이사 망인, P은 2006. 12. 1. 해임하며, 이사 피고, Q는 2000. 12. 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므로, 새로운 이사로서 피고, S, Q, T, U을 선출하고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② 이사장 피고는 2000. 12. 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를 보선하기로 하고, 이사 S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③ 이사 S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사대표권의 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3. 14. 이 사건 재단(대표자 이사장 S 을 상대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