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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각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 업을 영위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녀 I 명의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차명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 업을 영위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49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 업을 영위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