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7,576원과 이에 대한 2018. 8. 23.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고,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빌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3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7.부터 2017. 8. 24.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17. 9. 5.경 완공되었다.
나.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위 E빌딩에 관한 배관공사를 공사금액 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7.부터 2017. 8. 24.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309,493,880원, 소외 회사에 8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를 완공하였고, 피고가 2017. 9. 2.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공사금액 31,4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총공사대금 364,460,000원 중 309,493,8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2,966,120원(= 331,000,000원 31,460,000원 - 309,493,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1. 9.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나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및 배관공사대금 합계라고 주장하는 398,493,860원에서 원고의 위 추가공사대금 31,460,000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22,657,000원과 공사 지체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더하고, 총 배관공사대금 112,782,000원과 기지급 공사대금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