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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9 2013고단1402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망 C은 D종중(이하 ‘D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적법한 선임절차 없이 피고인은 D종중의 회장으로, 망 C은 D종중의 재무로 활동하여 왔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망 C은 평소 자주 모이던 8명의 종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문중규약을 작성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종중 대표를 C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D종중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2011. 11. 8.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는 허위의 문중규약과 종중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D종중 소유인 나주시 F 전 1,802㎡에 대하여 매수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나주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토지에 관하여 D종중으로부터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 망 C과 공모하여 D종중 종원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