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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구단1587

영업정지처분감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3.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7. 15. 18:53경 청소년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5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은 진한 화장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담배를 꺼내놓거나 대학교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이 D대학교 부근에 위치하여 주 고객이 대학생인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그 동안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부주의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음식점이 영세 업소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며,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정지가 될 경우 손해가 큰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