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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7고정12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0:10 경 부천시 부흥로 200번 길 17 부천 제일 새마을 금고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