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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13 2014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8.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4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등 2회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4. 7. 24. 02:30경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4. 7. 24. 04:30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레조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E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4. 7. 26. 02:0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2014. 7. 26. 02:2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남부교회 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