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1996. 10. 15. 대한민국에 산업 연수생으로 최초 입국한 이래 자동차용 시트 커버 생산업체 등 각종 제조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방 글라 데시에 거주하는 G 등과 함께 피고인이 한국에서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한화를 속칭 환치기계좌로 송금 받으면 G은 방 글라 데시의 수취인에게 위 한화 금액 상당을 따 까 화( 방 글라 데시 화폐 단위) 로 지급하고, G이 방 글라 데시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따 까 화를 받으면 피고인은 환치기계좌에서 따 까 화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방 글라 데시 간의 지급ㆍ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한국에서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H, I, J로부터 한화 합계 6,124,000원을 환치기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고, G은 방 글라 데시의 수취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따 까 화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G은 그 무렵 방 글라 데시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 액의 따 까 화를 받고, 피고인은 2014. 7. 2. 경 환치기계좌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한화 6,000,000원을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