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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봉화군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그곳에 놀러와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76세)과 D의 간병인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 요양보호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D의 딸 피해자 G(여, 66세)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3cm × 4cm)을 들고 피해자 E의 팔과, 피해자 F의 왼쪽 허리를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부 좌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을 때린 후, 아무 이유 없이 집 앞 도로에서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들 내 너희 년들 가만히 안두겠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H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과 시멘트블록으로 때려 깨트려, 수리비 약 2,600,3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