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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673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