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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938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