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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4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36세)의 부친이다.

『2018고단2418』 피고인은 2018. 8. 8. 22: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그 곳 식당 뒤편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2상자(60병), 소주 1상자(30병)(각 시가 미상)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8. 12. 16. 16: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TV, 화분 2개, 커피자판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각 내사보고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위 2018고단2418 사건으로 기소된 후 비슷한 내용의 위 2019고단177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과거에도 처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