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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5112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522,868원 및 그 중 94,411,810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은 2007. 7. 16. E에게 변제기를 2010. 7. 16., 이율을 연 6.7%, 지연배상금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4.7~17.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F 및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D조합은 2013. 12. 27.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다. E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2015. 5. 27.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대출원리금채권 971,529,420원(= 원금 5억 원 이자 등 471,529,430원)을 신고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14,986,296원이 배당하는 내용이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위 대출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2020. 1. 28. 현재 대출원리금은 합계 621,522,868원(= 대출원금 94,411,81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27,111,058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E가 2012. 12. 21.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상속인 중 I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621,522,86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4,411,810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이 사건 2020.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4. 23.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7.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